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 중 고등학교* 및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학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총회에 전산상 등록되고 2026년 교세통계표(보고기준일:2025년 12월 31일)를 작성한 교회로, 고등학교 재학생1) 또는 대학생자녀2)(복학생 포함)를 둔 미래자립교회3) 목회자.
1) 「초•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
2) 대학원생(신대원생 포함) 제외
3) 미래자립교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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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|
농어촌 |
| 구분 |
교회 주소 ‘동’ 소재 |
교회 주소 ‘읍, 면, 리’ 소재 |
| 기준 |
연간예산 3500만원 미만 |
연간예산 2500만원 미만 |
2. 신청자격
[공통사항]
1) 소속노회 자립지원위원회(위원장)의 추천을 받은 자
2) 건강보험 월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자(가족 합산)
[대학생 자녀]
1) 해당 자녀의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B 학점 이상인자
2) 외국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 예정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함
[고등학생 자녀]
1) 「초•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1) 접수방법
① 신청서 접수 -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 (www.icsis.co.kr)에서 온라인 접수
※ 홈페이지 접속 시 팝업창에서 신청 가능(인터넷 팝업창 보기로 설정해야 가능함)
※ 신청서 작성은 접수 기간 중 가능( * 9월 9일(수)부터 팝업창에서 신청 가능)
※ 인터넷 신청 없이 서류만 제출하실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.
② 제출서류 접수 - 06177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330 총회회관 6층 교회자립개발원 앞(등기우편으로 9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2) 제출서류
[공통사항]
① 노회 자립지원위원장 추천서(소정양식)
※ 노회 직인 및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날인 필
② 해당자녀 자기소개서(소정양식 - 양식 내 지정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)
③ 주민등록등본
④ 통장사본(목회자 본인 명의)
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
※ 감면 대상은 근거 서류 첨부
※ 목회자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제출
⑥ 최근 교회주보 1매
[대학생 자녀]
① 해당자녀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
② 해당자녀 재학증명서(복학생은 복학예정 증빙서류)
[고등학생 자녀]
① 해당자녀 재학증명서
※ 소정양식은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첨부파일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4. 유의사항
① 제출서류 미비자는 대상에서 제외함
②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보고 및 회비 납부가 되지 않은 노회는 제외함
③ 학자금 지원대상으로 선발 후라도 서류상의 허위 기재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선발을 취소하고 기지급 지원금을 회수함
5. 진행일정
1) 접수기간 : 2026년 9월 9일(수) ~ 9월 30일(수)(당일 도착분까지로 한함)
2) 발 표 : 10월 중 예정 (개별통지 및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 공고)
3) 학자금전달 : 2026년 11월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전달 예정 (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)
6. 지원금액
[대학생 자녀] 1인당 100만원
[고등학생 자녀] 1인당 50만원
7. 선발예정인원 : 00명
※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은 교회자립개발원(02-556-0179)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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