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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안내
첨부파일
총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긴급 지원 요청서-신청교회 용.hwp

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자 결의하며, 이 업무를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 위임하였습니다.

이에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지원대상

     총회 소속 미래자립교회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2,000개 교회

 

2. 신청자격

    1)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조직된 노회의 소속 미래자립교회

    2) 총회 전산에 등록된 미래자립교회

    3) 2020년 교회결산 입력한 미래자립교회

 

3. 지원규모 

     목회자 가정 당 100만원 지원 예정

 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     1) 신청방법

         가. 2020년 교회결산(1월 ~ 11월까지 결산) 입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* 입력기간 : 2020년 11월 26일(목) 오전 9시 ~ 12월 2일(수)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* 입력방법 ※ [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]에서 26일 오전 9시부터 입력 가능

  STEP1. '2020년도 교회 결산' 입력 창 접속

              - 접속은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1

                 ① 팝업창 '2020년도 교회 결산 입력' 클릭

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홈페이지(www.icsis.co.kr) 화면 중앙 '2020년도 교회 결산 입력' 클릭

                 ③ 홈페이지(www.icsis.co.kr) 상단 메뉴 중 '교회통계입력' 클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총회 홈페이지가 아닌 교회자립개발원 홈페이지 입니다.

 

  STEP2. 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

               *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총회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* 로그인 후 '교회 담임교역자만 사용가능하다'고 안내창이 뜰 시 총회사무실로 확인하시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바랍니다.

   STEP3. '수정' 클릭하여 ‘교회정보확인’ 후 '다음' 클릭

               * 교회정보확인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 

   STEP4. ‘다음’ 클릭 후 항목별 통계 입력 시작

               * 항목별 자세하게 입력 부탁드리며 입력 후 ‘다음’ 클릭

 

    STEP5. 최종 '완료' 클릭으로 통계 입력 저장 


 

 

         나. 신청서류 접수

 

               * 접수기간 : 2020년 11월 26일(목) ~ 12월 5일(토)까지 소속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로 우편 및 방문 접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당일 도착분까지로 한함

               * 제출처 : 해당 소속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

               * 제출서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긴급지원요청서(소정양식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소정양식은 본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감면 대상은 근거 서류 첨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  목회자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  및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민등록등본 제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 통장사본(담임목회자 본인 명의)

 

5. 유의사항

     1) 총회전산 및 2020년 교회결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     2) 소정양식은 총회자립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

     3) 신청 및 제출 서류 접수처는 소속 노회자립위로 제출해야 함

     4) 노회자립위는 신청서류를 정리하여 12월 12일(토)까지 권역자립위로 제출

          ※ 노회자립위가 구성되지 않은 노회는 12월 12일(토)까지 구성하여 권역자립위로 서류제출

     5) 목회자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  

 

6. 검토 및 심사

 각 권역자립위에서 1차 심사,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2차 심사 후 결정하여 12월 25일 전에 지원 예정임

 

7. 문의사항

총회자립원 사무국 02-556-0179 

 - 평일 오전 9시 ~ 오후 5시30분

 - 점심시간 낮12시 ~ 오후1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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