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회 내 교회자립지원위원회(이하 자립위) 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존 지침대로 시행하여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. 양지하여 주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노회 자립위 임원 구성 종전 지침의 문제점
노회 서기와 회계를 당연직 자립위 서기와 회계로 선임한 바 그 직책이 1년직 이므로 자립위 사역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자립위 서기와 회계는 별도의 노회원을 선임하시고 2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
한편 현 노회장을 자립위 부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노회장이 자립위 부위원장을 함으로써 노회 행정과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
2. 노회 자립위 임원 구성 변경 사항
| 변경전 |
변경후 |
| 부위원장(노회장 당연직) |
부위원장(노회장 당연직) |
| 서 기(노회 서기 당연직) |
서 기(자립위원 중에서 선임) |
| 회 계(노회 회계 당연직) |
회 계(자립위원 중에서 선임) |
*노회 서기와 회계는 자립위 임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자립위 임원(서기와 회계 등)은 자립위원회에서 선정
3. 노회 자립위 임원 구성 변경 근거
① 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제8장 25조 2항
‘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.’
② 제11차 총회교회자립개발원 법인이사회(19.5.27) 결의
4. 시행일시
자립위 선임을 마친 노회는 2020년부터 변경안대로 시행하되, 노회가 결의하여 조기 시행 가능합니다.
*변경된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조직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노회는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|